사업안내
'안전'행복한 우리미래의 시작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체계

관리감독자교육체계

사업장(5인이상)의 관리감독자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사업장 내 자율적인 안전·보건 문화장착과 산업재해에방에 기여함은 물론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법정 정기 교육과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수료하면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에 해당하는 업종별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됩니다.

  • 근거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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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위험성평가교육은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조업·건설업·기타업 과정으로 구분하며, 교육시간은 연속 16시간 이상입니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수료하면 해당 시기에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에 해당하는 업종별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됩니다.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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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가산동(본사), 춘천 등 지역강의장 주소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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