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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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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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법정 의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연간 16시간 법정 의무교육

무엇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법정 의무교육
누가반장·팀장·과장 등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분
몇 시간연 16시간 · 전년도 무재해면 8시간까지 단축 가능
어디서 신청회원가입 없이 일정 보고 바로 신청

사업장에서 반장·팀장·과장 등으로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계신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리감독자에게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하나로 대상 확인부터 신청까지 끝내실 수 있습니다.

  • 최대 500만원1명당 미실시 과태료(3차 기준)
  • 연 16시간정기교육 의무 시간
  • 2분의 1집체·현장·실시간 필수 비율

회원가입 없이 바로 신청 - 신청 즉시 수강통지서 발송(문자+이메일)
전화 신청 안내 02-854-1120

어떤 교육을 들으시면 되는지 골라 보세요

1몇 분이 들으시나요?

2단체로 신청하세요

2명 이상이면 단체 신청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교육비 10% 할인, 50인 이상 단체는 추가 할인을 협의합니다
  • 20인 이상이면 강사가 기관으로 방문합니다(출장교육)

2전년도에 우리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있었나요?

무재해 여부는 산업안전포털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6시간을 어떻게 들으실지 고르세요

한 번에 끝내는 방법

집체교육 16시간

집체교육 8시간 과정을 두 날 골라 신청하고, 모두 대면으로 듣습니다.

  • 이틀이면 한 해 교육이 끝납니다
  • 안전e캠퍼스를 따로 신청할 일이 없습니다

교육비 보기

다른 방법 · 혼합교육 (온라인은 안전e캠퍼스에서 따로 신청·결제, 신청일부터 30일 수강)

집체교육 8시간 + 온라인 8시간하루는 집체교육, 나머지 8시간은 온라인 교육비 보기
① 집체교육 수강신청② 온라인 수강신청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 수업) 8시간 + 온라인 8시간하루는 화상 수업, 나머지 8시간은 온라인 교육비 보기
① 비대면 실시간교육 수강신청② 온라인 수강신청

38시간을 어떻게 들으실지 고르세요

한 번에 끝내는 방법

집체교육 8시간

  • 하루면 한 해 교육이 끝납니다
  • 강사에게 직접 묻고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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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 수업) 8시간오시지 않고 화상 수업으로 하루 교육비 보기
비대면 실시간교육 수강신청

어떤 것을 들어야 할지 모르시면 02-854-1120으로 전화 주세요.

교육 일정

원하는 일정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날짜가 선택된 신청서가 바로 열립니다.

  • 지역별 교육장은 교육 일정에서 확인- 교육장 안내 보기
  • 공공기관 교육비 10% 할인50인 이상 단체교육은 추가 할인 (협의)
  • 지자체 8곳·공공기관 5곳 등 단체교육 진행기관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분 자가 확인 - 나는 관리감독자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제 역할이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서는 통상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사장 등이 해당한다고 예시합니다.

  • 소속 직원의 작업을 직접 지휘하거나 감독하십니까?
  • 그 업무가 생산·서비스 제공과 관련돼 있습니까?
둘 다 해당하면 법 제16조의 관리감독자 정의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지정은 사업장의 실제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사업주가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별표 1 제6호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규정(특별교육 제외)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연 16시간 - 그런데 "연간"은 1월~12월이 아닙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여기서 "연간"은 1월~12월이 아니라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8일에 지정되셨다면 다음 해 5월 17일까지가 한 해의 기준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우리 사업장의 지정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무재해 감면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없었던 사업장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교육시간을 50% 범위에서 감면받아 8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무재해 여부는 산업안전포털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교육 방식 5가지 - 단, 절반의 함정을 조심하세요

「안전보건교육규정」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 중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현장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온라인·우편도 가능

연 16시간을 채우는 모양

8시간 이상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나머지
온라인·우편 가능

예: 혼자 채우실 때

집체교육 8시간
온라인 8시간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 수업) 8시간
온라인 8시간

요건 미달

온라인 8시간
우편 8시간

온라인·우편만으로는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교육 방식별 진행 형태와 2분의 1 요건 충족 여부
교육 방식진행 형태2분의 1 요건
집체교육교육장 방문 대면충족
현장교육사업장 방문 출장(단체)충족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 수업)실시간 화상충족
▶ 관리감독자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 수업) 8시간 과정 안내 보기
인터넷 원격교육(온라인)동영상 수강미충족
우편통신교육교재 학습미충족

온라인 8시간을 수료해도 요건 미달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우편만으로 16시간을 채우면 수료증이 있어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16시간 전체 또는 최소 8시간 이상을 집체나 비대면 실시간으로 이수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의2제3항제2호

교육비 - 방식별 1인 정가 (2026년 기준)

교육 방식별 교육시간과 1인 정가
교육 방식시간1인 정가
집체 (교육장 방문)8시간90,000원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 수업)8시간60,000원
온라인8시간30,000원
안전e캠퍼스에서 신청
상시 접수 · 신청일부터 30일 수강
우편통신8시간30,000원
  • 연 16시간은 위 방식을 조합해 구성합니다. 절반 이상은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형태여야 합니다.
  • 연 16시간을 혼자 채우실 때는 예를 들어 집체 8시간(아래 교육 일정)과 온라인 8시간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8시간은 안전e캠퍼스에서 따로 신청·결제하며, 신청일부터 30일 동안 수강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 수업) 8시간과 온라인 8시간으로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 출장·맞춤형 교육은 인원과 방식을 협의해 견적을 드립니다.
  • 공공기관은 교육비 10% 할인, 50인 이상 단체교육은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바로 신청하기

저희를 선택하시는 이유

  • 업무 공백 없이 진행합니다

    출장교육(20인 이상)과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대상자를 한자리에 모으지 않고도 법정 요건에 맞게 진행합니다.

  • 증빙이 정리되어 도착합니다

    신청 즉시 수강통지서가 문자와 이메일(PDF)로 발송되고, 수료 서류는 수료 당일 발급해 드립니다.

  • 두 가지 의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이수하면 수료한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됩니다(공단 지침 제603호 제11조).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알아보기
  • 기관 행정 절차 그대로 진행합니다

    교육용역은 면세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며, 견적서와 제안서로 기관 내부 결재 절차에 맞춰 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누가 대상인가

여기까지는 개인 수강 기준 안내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기관·단체 담당자님을 위한 안내입니다. 기관 형태에 따라 관련 규정이 다릅니다.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대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그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근거와 확인 사항 보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별표 1은 현업업무로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유지관리, 설비·장비 유지관리, 도로의 유지·보수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분이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주된 업무가 현업업무이면 현업업무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어느 직위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지, 어떤 인력이 현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업무 분장과 실제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학교·교육기관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은 초·중·고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교육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면서, 현업업무 종사자를 그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근거와 확인 사항 보기

    고시 제2020-62호 별표 2가 정한 학교의 현업업무는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입니다.

    학교 유형, 설립 형태, 소속 교육청 운영기준에 따라 실제 적용과 지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별도 지침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속 교육청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시행령 별표 1 제3호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업종의 적용을 제외하면서, 카목에서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이 면제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근거와 확인 사항 보기

    관리감독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서 편제가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 관계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병원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 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관리감독자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제 역할이 기준입니다.

    근거와 확인 사항 보기

    고용노동부 2025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는 통상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함이라도 실제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 적용 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이 필요하시면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사업장 여부는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단체교육 안내 보기

교육 방식 안내

화상으로 참여하는 실시간 수업입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STEP에서 접속합니다.
접속 주소와 방법은 개강 전날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교육원 관리감독자교육 4가지 방식 비교

관리감독자교육 4가지 방식별 진행 형태, 교육시간 인정, 평가, 2분의 1 요건 비교
구분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 수업)우편교육(전자책)온라인교육(동영상)집체교육(현장강의)
진행 형태실시간 화상 수업전자책 교재 학습동영상 수강교육장 방문 대면
교육시간 인정100% 인정연간 교육시간의 2분의 1까지연간 교육시간의 2분의 1까지100% 인정
평가없음오픈북 학습평가 — 총 득점 70% 이상 이수, 최대 3회 응시과정 종료 후 학습평가 — 총 득점 70% 이상 이수, 최대 3회 응시없음
2분의 1 요건충족미충족미충족충족

무재해 사업장 8시간 / 일반 사업장 16시간. 그중 최소 2분의 1은 비대면 실시간 또는 집체로 이수해야 합니다(우편+온라인만으로는 전체 인정 불가).

미이수 시 과태료 -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위반 차수별 과태료 상한
구분1차2차3차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최대 50만원최대 250만원최대 500만원

부과는 관리감독자 1명당입니다. 대상자가 10명이면 1차 위반만으로 최대 500만원이 됩니다. 위반 차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 기준이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관련 감독에서 적발 시 차수와 관계없이 3차 금액이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감경될 수 있어 "최대"로 표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위반 / 같은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시행령 별표 35(2026.7.28. 개정)

  • 고용노동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제2023-180023호
  • 업종별 과정 개설 업종별 과정 개설은 교육기관의 법정 의무이며, 우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이를 이행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제3항제4호)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전국 운영 서울·춘천 등 교육장 운영

함께한 기관

광진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도봉구청, 양주시청, 논산시청, 가평군청, 음성군청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교통공단, 한전KDN,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부본부, 서울메트로환경 등 공공기관, 하이트진로, 삼성웰스토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성엔지니어링, 금화PSC 등 기업의 단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신청 방법 - 회원가입 없이 바로

  1. 일정·비용 확인 후 바로 신청 -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교육 일정과 비용을 보고 회원가입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수강통지서 즉시 발송 - 신청 완료와 동시에 문자와 이메일(PDF 첨부)로 발송됩니다. 단체 일괄 등록 건은 담당자께 개별 안내드립니다.
  3. 교육비 결제 - 결제 수단과 증빙 발행은 신청 화면에서 안내됩니다.
  4. 교육 수강 - 집체는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고, 비대면·온라인은 개별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5. 수료 서류 수령 - 수료 당일 발급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단체는 담당자께서 요청하시는 일정에 맞춰 드립니다.

신청 변경·취소는 신청자 조회 화면에서 가능하며 환불 규정은 신청 화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간의 "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아니요.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고용노동부 2025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사업장마다 기준일이 다르므로 지정일(선임 서류)을 확인하세요.

작년에 산업재해가 없었으면 8시간만 들어도 되나요?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50% 범위에서 감면받아 8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산업안전포털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아 갖추어 두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받으면 관리감독자교육은 안 들어도 되나요?

사업장 업종에 맞는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한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안전보건공단 지침 제603호 제11조). 16시간 과정 수료 시 연간 16시간 요건이 충족됩니다.

바로 신청하기

전화 신청 안내 02-854-1120 - 전화 주시면 신청 링크를 문자·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01 온라인으로만 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연간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은 집체·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02 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최대 50만원, 2차 최대 250만원,
3차 최대 500만원입니다.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1명당입니다.

03 집체교육은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집체교육은 8시간 과정과 4시간 오후반 과정을 지역별 교육장에서 운영합니다.
교육장과 날짜는 교육 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4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수강생과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시면 바로 접수됩니다.

05 단체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2명 이상 단체는 단체 신청하기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50명 이상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06 공공기관인데 할인이 있습니까

10% 할인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