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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이란?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명령 진단 또는 사업주의 자율적 진단요청에 의해 건설현장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자의 유해·위험성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여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사정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 지방노동관서장의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과 사업장의 자율 신청에 의거 진단 실시
  •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 자율진단 :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안전보건진단분야

  • 안전기술진단(건설안전 포함) :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자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피해예측진단 : 위험설비별 또는 공정별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범위 예측 및 비상대응체제 구축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공정안전진단 :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체제의 공정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직업병예방분야진단 :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작업환경평가를 통한 직업병 예방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근골격질환예방분야진단 :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건강증진분야진단 : 뇌∙심혈관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발병위험요인 평가, 건강진단결과 분석 등을 통한 근로자 건강증진 방안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안전진단 업무절차

  1. STEP 01
    진단요청
    자율 또는 산안법
    제49조에 의한
    사업주가 요청
  2. STEP 02
    사전예비조사
    진단분야, 진단기간 및
    일수 산정협의,
    유해∙위험요소 파악
  3. STEP 03
    진단반 편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분야별로 편성
  4. STEP 04
    진단계약 체결
    사업주와 협의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 (진단금액,
    기간, 이수, 보고서
    제출일, 제출수량 등)
  5. STEP 05
    진단실시
    전문분야별로
    진단실시
  6. STEP 06
    보고서 작성
    진단에 참여한
    전문분야별 담당자가
    작성
  7. STEP 07
    보고서 제출
    사업주와 협의하여
    진단계약서에
    명기된대로 처리
    (명령진단은 30일 이내)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icon-law 위반행위

법 제 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근거법조문 : 법 제175조 제3항 제4항
  • 세부내용 :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금액 : 1천만원 ~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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